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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안내

의무기록(진료기록 및 검사결과) 사본발급
  1. STEP 1
    원무과 또는 외래 방문
  2. STEP 2
   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
  3. STEP 3
    수납 및 사본 수령

※ 진료기록(외래기록), 검사결과지(혈액검사, 소변검사, 조직검사, CT판독 결과 등), 영상사본(MRI, CT 등)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
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
수령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신분증(제시)
  • * 만 14세~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
   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
    주민등록 초본
만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
  • * 신분증(여권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
친족
  •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
    외조부모) 직계비속(자녀, 손자),
   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1. 수령인 신분증
    2. 환자 신분증 사본
    3. 환자 자필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
    4. 친족관계 확인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
 
대리인
  •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(형제, 자매,
   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친구,
    지인, 보험회사 등)
  • 1. 수령인 신분증
    2. 환자 신분증 사본
    3. 환자 자필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
    4. 환자 자필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
  • *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/법정 대리인이
       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
    -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    - 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
      서류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
    -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
    -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

※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 발급이 불가합니다. 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

발급안내
발급안내표
발급시간
  • 평일 07:30 ~ 16:30, 토요일 07:30 ~ 13:00
  • 공휴일은 휴무
발급장소
  • 원무과(접수처), 외래
발급수수료 의무기록사본(5매까지/1매당) 1,000원
의무기록사본(6매부터/추가1매당) 100원
제증명수수료 제증명서 사본 1,000원
소견서 5,000원
진단서 15,000원 (본인만 발급 가능)
진단서(영문) 20,000원
진료의뢰서 무료
진료확인서 1,000원
통원확인서 1,000원
수술시술확인서 10,000원 (본인만 발급 가능)
채용검진 30,000원
영상CD복사 10,000원
X-ray필름복사(1매당) 5,000원
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45조의 3